인천지검 강력부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사 대상 업체로부터 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5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2월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받은 돈 가운데 천 만원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도박사이트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2월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받은 돈 가운데 천 만원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도박사이트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축소 대가 돈 받은 경찰관 영장
-
- 입력 2010-04-21 17:55:55
인천지검 강력부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사 대상 업체로부터 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5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2월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받은 돈 가운데 천 만원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도박사이트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