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축소 대가 돈 받은 경찰관 영장

입력 2010.04.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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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사 대상 업체로부터 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5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2월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받은 돈 가운데 천 만원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도박사이트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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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축소 대가 돈 받은 경찰관 영장
    • 입력 2010-04-21 17:55:55
    사회
인천지검 강력부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사 대상 업체로부터 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5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2월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받은 돈 가운데 천 만원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달 초 도박사이트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김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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