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국의 소방관들이 지난해 밀린 수당을 달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표가 해임까지 당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판도 파행 중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재 현장 출동.
교통사고 현장 출동.
심지어 잠긴 문을 열어주는 일까지...
소방관들은 잠시도 쉴새가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관 박모 씨의 한 달 근무는 무려 320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박00(소방관) : "(일한 시간의)50%는 받고 50%는 못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관 한 사람이 한 달에 초과근무하는 시간은 평균 122시간.
이 중 43시간 정도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수당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만 돼 있을 뿐, 지급할 수당이 책정된 예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밀린 수당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말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방관은 만 9백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들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만 할 뿐, 밀린 수당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은 아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조직 문화를 해친다며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최근엔 소송 대표로 참여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관을 해임하기까지 했습니다.
<녹취>소송 대표 소방관 :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소송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것마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대해서 비애를 많이 느낍니다."
<녹취>전병순(소방방재청 감찰팀장) :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초과 근무 수당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소송 취하 압력 등의 미봉책만 쓰고 있어서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지난해 밀린 수당을 달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표가 해임까지 당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판도 파행 중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재 현장 출동.
교통사고 현장 출동.
심지어 잠긴 문을 열어주는 일까지...
소방관들은 잠시도 쉴새가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관 박모 씨의 한 달 근무는 무려 320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박00(소방관) : "(일한 시간의)50%는 받고 50%는 못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관 한 사람이 한 달에 초과근무하는 시간은 평균 122시간.
이 중 43시간 정도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수당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만 돼 있을 뿐, 지급할 수당이 책정된 예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밀린 수당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말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방관은 만 9백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들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만 할 뿐, 밀린 수당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은 아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조직 문화를 해친다며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최근엔 소송 대표로 참여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관을 해임하기까지 했습니다.
<녹취>소송 대표 소방관 :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소송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것마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대해서 비애를 많이 느낍니다."
<녹취>전병순(소방방재청 감찰팀장) :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초과 근무 수당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소송 취하 압력 등의 미봉책만 쓰고 있어서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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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관 해임…내부 갈등 심화
-
- 입력 2010-04-21 20:28:26
<앵커 멘트>
전국의 소방관들이 지난해 밀린 수당을 달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표가 해임까지 당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재판도 파행 중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재 현장 출동.
교통사고 현장 출동.
심지어 잠긴 문을 열어주는 일까지...
소방관들은 잠시도 쉴새가 없을 정도입니다.
소방관 박모 씨의 한 달 근무는 무려 320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박00(소방관) : "(일한 시간의)50%는 받고 50%는 못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방관 한 사람이 한 달에 초과근무하는 시간은 평균 122시간.
이 중 43시간 정도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수당 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만 돼 있을 뿐, 지급할 수당이 책정된 예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밀린 수당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말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방관은 만 9백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이들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만 할 뿐, 밀린 수당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적극적인 방침은 아직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조직 문화를 해친다며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최근엔 소송 대표로 참여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관을 해임하기까지 했습니다.
<녹취>소송 대표 소방관 :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소송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것마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대해서 비애를 많이 느낍니다."
<녹취>전병순(소방방재청 감찰팀장) :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초과 근무 수당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소송 취하 압력 등의 미봉책만 쓰고 있어서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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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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