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징수액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적립

입력 2010.04.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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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벌금 징수액의 4% 이상이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성될 기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 요건이 완화돼 범죄로 인해 숨진 경우뿐만 아니라 가벼운 장해가 발생했을 때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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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징수액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적립
    • 입력 2010-04-21 20:30:57
    사회
해마다 벌금 징수액의 4% 이상이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성될 기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 요건이 완화돼 범죄로 인해 숨진 경우뿐만 아니라 가벼운 장해가 발생했을 때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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