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변 크레인 작업시 사전 신고해야”
입력 2010.04.23 (06:08)
수정 2010.04.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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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철도변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철도변으로부터 외곽 30m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굴착, 흙이나 돌, 모래 채취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의선 철길 옆 재건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선로를 덮쳐, 전동열차 운행이 3시간 이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지침은 철도변으로부터 외곽 30m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굴착, 흙이나 돌, 모래 채취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의선 철길 옆 재건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선로를 덮쳐, 전동열차 운행이 3시간 이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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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변 크레인 작업시 사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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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3 06:08:51
- 수정2010-04-23 07:46:14
국토해양부는 철도변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철도변으로부터 외곽 30m 이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굴착, 흙이나 돌, 모래 채취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의선 철길 옆 재건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선로를 덮쳐, 전동열차 운행이 3시간 이상 중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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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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