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운동’에 옐로카드

입력 2010.04.23 (07:04) 수정 2010.04.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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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홍보와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활동에 대해 각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쟁점 정책에 관한 홍보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확대 홍보하는 것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통상적인 4대강 사업 홍보 캠페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홍보한다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선희(친환경무상급식연대사무처장) :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 착오적인 행위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의 권고에 정부는 통상적인 홍보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제해치(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팀장)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국민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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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선거운동’에 옐로카드
    • 입력 2010-04-23 07:04:46
    • 수정2010-04-23 07:13: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홍보와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활동에 대해 각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쟁점 정책에 관한 홍보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확대 홍보하는 것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통상적인 4대강 사업 홍보 캠페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홍보한다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선희(친환경무상급식연대사무처장) :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 착오적인 행위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의 권고에 정부는 통상적인 홍보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제해치(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팀장)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국민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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