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2회 연속 못한다…총경 인사 쇄신

입력 2010.04.23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경급 경찰 간부가 두번 연속으로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부임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총경이 서장으로 한차례 근무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참모로 근무하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장은 지휘관으로서 경위 이하 부하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매달 판공비도 지급되는 등 혜택이 있어 총경급 간부들은 지방청 참모보다 서장을 선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서장이 되기 위한 청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일부는 기존 훈령에 따라 3차례 연속 서장으로 발령 나기도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령 개정으로 서장을 선호하고 참모를 기피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2회 연속 서장 임명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서장 2회 연속 못한다…총경 인사 쇄신
    • 입력 2010-04-23 07:56:58
    사회
앞으로 총경급 경찰 간부가 두번 연속으로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부임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총경이 서장으로 한차례 근무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참모로 근무하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장은 지휘관으로서 경위 이하 부하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매달 판공비도 지급되는 등 혜택이 있어 총경급 간부들은 지방청 참모보다 서장을 선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서장이 되기 위한 청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일부는 기존 훈령에 따라 3차례 연속 서장으로 발령 나기도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훈령 개정으로 서장을 선호하고 참모를 기피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2회 연속 서장 임명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