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 신고·이동 제한 안 지키면 엄벌

입력 2010.04.23 (08:37) 수정 2010.04.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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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발 구제역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축산농가 등이 신고나 이동제한 등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은 전염병 확산 피해를 막으려고 축산농가나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가축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위반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축산업자나 수의사 등은 가축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즉시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구제역을 비롯한 1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또한 전염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을 격리ㆍ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법을 지키지 않아 구제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 외에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2001년 청주지법은 구제역이 의심돼 폐기 명령이 내려진 소갈비와 소꼬리, 소사골 등을 이동제한지역 외부로 빼돌려 인근 냉장회사로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농장에서 오리 2천여마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폐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집단 폐사가 발생한 농장에서 6천여마리를 출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농축산물 가공판매 회사인 H사 직원 윤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H사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폐사했으면 통상 매립하는데 이때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폐기물관리법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된 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파묻거나 소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질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폐사한 돼지 5천700여마리를 돈사 옆 부지에 구덩이를 파고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김모 씨에게 2005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은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을 도모하기 위해 전염병 신고나 처리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불법행위를 피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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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가축 신고·이동 제한 안 지키면 엄벌
    • 입력 2010-04-23 08:37:05
    • 수정2010-04-23 12:42:38
    연합뉴스
강화발 구제역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축산농가 등이 신고나 이동제한 등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은 전염병 확산 피해를 막으려고 축산농가나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가축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위반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축산업자나 수의사 등은 가축이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즉시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구제역을 비롯한 1종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또한 전염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을 격리ㆍ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법을 지키지 않아 구제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 외에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2001년 청주지법은 구제역이 의심돼 폐기 명령이 내려진 소갈비와 소꼬리, 소사골 등을 이동제한지역 외부로 빼돌려 인근 냉장회사로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농장에서 오리 2천여마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폐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집단 폐사가 발생한 농장에서 6천여마리를 출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농축산물 가공판매 회사인 H사 직원 윤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H사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폐사했으면 통상 매립하는데 이때도 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폐기물관리법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된 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파묻거나 소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질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폐사한 돼지 5천700여마리를 돈사 옆 부지에 구덩이를 파고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김모 씨에게 2005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은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을 도모하기 위해 전염병 신고나 처리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불법행위를 피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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