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비 소송’ 학부모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0.04.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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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부는 의무교육인 중등교육 과정에서 강제로 징수한 학교 운영비를 돌려달라며 중학생 학부모 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운영비 관련 규정을 둔 초·중등 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과 중학생 학부모 111명은 지난 2007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중학교에서 학교 측이 학교 운영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교 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인 돈이어서 손해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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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운영비 소송’ 학부모회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0-04-23 11:09:2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1부는 의무교육인 중등교육 과정에서 강제로 징수한 학교 운영비를 돌려달라며 중학생 학부모 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운영비 관련 규정을 둔 초·중등 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과 중학생 학부모 111명은 지난 2007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중학교에서 학교 측이 학교 운영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교 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인 돈이어서 손해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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