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물은 소송의 원고 자격 없어”

입력 2010.04.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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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해 대전지역 환경운동가 등이 낸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군산 화력발전소의 영향과 관련이 없는 대전지역 환경운동가 등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들의 소송은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가운데 충남 서천군 어민들의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피해가 공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다"며 기각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녹색연합 등은 지난 2008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금강 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가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환경오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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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생물은 소송의 원고 자격 없어”
    • 입력 2010-04-23 11:09:30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해 대전지역 환경운동가 등이 낸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군산 화력발전소의 영향과 관련이 없는 대전지역 환경운동가 등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들의 소송은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가운데 충남 서천군 어민들의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화력발전소에 의한 환경 피해가 공사를 중단시킬 정도로 크지는 않다"며 기각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가 중단될 경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녹색연합 등은 지난 2008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금강 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가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환경오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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