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알선’ 수수료 4억여 원 챙긴 은행 간부 구속

입력 2010.04.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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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출 희망자에게 불법 사채업자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은행 지점장 50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 강남의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1월 무등록 대부업자인 허모 씨에게 은행 대출희망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130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4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장씨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다시 허씨에게 연 16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악순환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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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 알선’ 수수료 4억여 원 챙긴 은행 간부 구속
    • 입력 2010-04-23 14:21:12
    사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출 희망자에게 불법 사채업자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은행 지점장 50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 강남의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1월 무등록 대부업자인 허모 씨에게 은행 대출희망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130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4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장씨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다시 허씨에게 연 16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악순환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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