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위헌소송 냈다 파면된 군 법무관…“일부 파면 취소”

입력 2010.04.23 (16:01) 수정 2010.04.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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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파면된 군법무관 지모 씨 등 6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 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의사나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 씨의 경우 "헌법소원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8년 동안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 자격까지 빼앗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다섯 명은 징계 사유를 살필 때 국방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가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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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온서적’ 위헌소송 냈다 파면된 군 법무관…“일부 파면 취소”
    • 입력 2010-04-23 16:01:38
    • 수정2010-04-23 17:44:56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파면된 군법무관 지모 씨 등 6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 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의사나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 씨의 경우 "헌법소원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8년 동안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 자격까지 빼앗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다섯 명은 징계 사유를 살필 때 국방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가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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