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위헌소송 냈다 파면된 군 법무관…“일부 파면 취소”
입력 2010.04.23 (16:01)
수정 2010.04.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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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파면된 군법무관 지모 씨 등 6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 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의사나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 씨의 경우 "헌법소원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8년 동안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 자격까지 빼앗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다섯 명은 징계 사유를 살필 때 국방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가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의사나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 씨의 경우 "헌법소원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8년 동안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 자격까지 빼앗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다섯 명은 징계 사유를 살필 때 국방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가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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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온서적’ 위헌소송 냈다 파면된 군 법무관…“일부 파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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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3 16:01:38
- 수정2010-04-23 17:44:56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파면된 군법무관 지모 씨 등 6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 씨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군인으로서 지휘관의 의사나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 씨의 경우 "헌법소원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8년 동안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변호사 자격까지 빼앗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다섯 명은 징계 사유를 살필 때 국방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가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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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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