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5백 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안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이 문을 열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취급 품목 제한 등 조건을 달아서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5백 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안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이 문을 열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취급 품목 제한 등 조건을 달아서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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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소위, ‘SSM 개설 제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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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3 16:43:2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5백 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안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이 문을 열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취급 품목 제한 등 조건을 달아서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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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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