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소위, ‘SSM 개설 제한’ 법안 의결

입력 2010.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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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5백 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안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이 문을 열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취급 품목 제한 등 조건을 달아서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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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소위, ‘SSM 개설 제한’ 법안 의결
    • 입력 2010-04-23 16:43:20
    정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형 수퍼마켓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5백 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안에서 기업형 수퍼마켓이 문을 열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취급 품목 제한 등 조건을 달아서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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