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 시정명령

입력 2010.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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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이달말까지 마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통위가 남아공 월드컵의 공동중계를 위한 방송사간 협상을 강제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빼들었습니다.

<녹취> 이태희(방통위 대변인) : "정당한 사유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지난달 17일 시정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자율협상을 권고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시한과 방식까지 못박았습니다.

지상파 3사는 오는 26일까지 판매와 구매 희망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히 추진해 다음달 3일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SBS가 법에 최소한으로 규정된 90%이상의 가구에 대한 가시청수단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국민이 불편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창희(방통위 시장조사과장) : "단지 90%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당연히 보편적 시청권의 규정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방통위는 SBS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 오는 2016년까지 4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가격을 제시해 올해말까지 공동중계 협상을 마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같은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중계권 계약 금액의 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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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 시정명령
    • 입력 2010-04-23 2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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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을 이달말까지 마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통위가 남아공 월드컵의 공동중계를 위한 방송사간 협상을 강제하기 위해 시정명령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빼들었습니다. <녹취> 이태희(방통위 대변인) : "정당한 사유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지난달 17일 시정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자율협상을 권고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시한과 방식까지 못박았습니다. 지상파 3사는 오는 26일까지 판매와 구매 희망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히 추진해 다음달 3일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SBS가 법에 최소한으로 규정된 90%이상의 가구에 대한 가시청수단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국민이 불편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창희(방통위 시장조사과장) : "단지 90%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당연히 보편적 시청권의 규정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방통위는 SBS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 오는 2016년까지 4차례의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가격을 제시해 올해말까지 공동중계 협상을 마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같은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중계권 계약 금액의 5%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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