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이용재 前대변인, 2심도 무죄

입력 2010.04.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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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대가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이용재 전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받은 20억 원은 대출받은 동업자금 가운데 일부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7월 사업가 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백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뒤 대가로 2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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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당 이용재 前대변인, 2심도 무죄
    • 입력 2010-04-23 22:07:46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대가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이용재 전 대변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받은 20억 원은 대출받은 동업자금 가운데 일부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7월 사업가 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백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뒤 대가로 2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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