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이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수입보험료 중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비중은 2007회계연도 36%에서 2008회계연도엔 38%,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40%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이율이 달라져 환급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수입보험료 중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비중은 2007회계연도 36%에서 2008회계연도엔 38%,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40%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이율이 달라져 환급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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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공시이율 적용 보험상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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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06:08:06
국내 보험사들이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수입보험료 중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비중은 2007회계연도 36%에서 2008회계연도엔 38%,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40%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만,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이율이 달라져 환급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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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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