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입력 2010.04.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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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일본이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지난 1880년 근대 형사 절차를 도입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자민.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4일 참의원을 먼저 통과한 개정 법률은 공포에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 관례를 깨고 법안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은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양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를 늘렸습니다.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바뀐 공소시효는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시효에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무고한 죄인의 고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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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 입력 2010-04-27 22:54:54
    국제
일본이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일본이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지난 1880년 근대 형사 절차를 도입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자민.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4일 참의원을 먼저 통과한 개정 법률은 공포에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 관례를 깨고 법안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은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양형 상한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를 늘렸습니다.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바뀐 공소시효는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범죄뿐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시효에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사기관의 부담이 늘어나고, 무고한 죄인의 고통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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