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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항소심 ‘부패전담부’ 배당
입력 2010.04.28 (06:09) 사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부패사건 전담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한 전 총리가 뒤늦게 기소돼,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한 총리의 뇌물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판기일 등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답변서 제출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한 전 총리가 뒤늦게 기소돼,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한 총리의 뇌물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판기일 등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답변서 제출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한명숙 항소심 ‘부패전담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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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06:09:1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부패사건 전담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한 전 총리가 뒤늦게 기소돼,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한 총리의 뇌물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판기일 등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답변서 제출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뒤 한 전 총리가 뒤늦게 기소돼,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한 총리의 뇌물 사건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공판기일 등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답변서 제출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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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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