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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강 정부홍보관 폐쇄 요청
입력 2010.04.28 (06:13) 정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지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요청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찬성' 공개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찬성' 공개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 선관위, 4대강 정부홍보관 폐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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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06:13:12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지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요청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찬성' 공개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찬성' 공개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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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주 기자 towndr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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