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기 조정제도’ 시범 실시

입력 2010.04.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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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전 조정부터 해보는 '조기 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조정제도'는 재판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조정부터 시도해보는 제도입니다.

사건을 조기 조정할지, 재판에 바로 들어갈지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이 이뤄지면 그 자체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생겨 조기 조정제도가 정착될 경우 급증하고 있는 민사재판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은 조기 조정제도의 시범실시를 거쳐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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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조기 조정제도’ 시범 실시
    • 입력 2010-04-28 10:11:03
    사회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전 조정부터 해보는 '조기 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조정제도'는 재판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조정부터 시도해보는 제도입니다. 사건을 조기 조정할지, 재판에 바로 들어갈지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이 이뤄지면 그 자체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생겨 조기 조정제도가 정착될 경우 급증하고 있는 민사재판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은 조기 조정제도의 시범실시를 거쳐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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