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입력 2010.04.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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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송명호 평택시장이 일본 방문 도중 추태를 부리고서도 이를 폭로한 자신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이 지난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의 노래방에서 여성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시장의 고소로 이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송 시장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뒤 송 시장이 일본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송 시장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이 전 의원이 송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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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손배소 항소심 패소
    • 입력 2010-04-28 10:12:56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송명호 평택시장이 일본 방문 도중 추태를 부리고서도 이를 폭로한 자신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이 지난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의 노래방에서 여성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시장의 고소로 이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 송 시장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뒤 송 시장이 일본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송 시장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에는 이 전 의원이 송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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