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지자체 4곳 교부세 삭감

입력 2010.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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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공노 전주시지부 간부들은 지난 2월 23일 일과 시간에 노조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 6시쯤 행안부의 점검단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는데도 전주시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 모씨 등 3명을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근무지를 벗어나 공주시 부시장실에서 점검관을 감금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신 모씨도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휴직 없이 노조 전임 활동을 한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장 김 모씨 등 5명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민주공무원노조 경기 부천시 지부장 나 모씨 등 7명을 훈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4곳과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줄이는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해당 지자체 간부들은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조의 불법 관행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등 3곳에는 표창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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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불법 묵인 지자체 4곳 교부세 삭감
    • 입력 2010-04-28 11:35:29
    사회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공노 전주시지부 간부들은 지난 2월 23일 일과 시간에 노조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 6시쯤 행안부의 점검단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는데도 전주시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 모씨 등 3명을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근무지를 벗어나 공주시 부시장실에서 점검관을 감금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신 모씨도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휴직 없이 노조 전임 활동을 한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장 김 모씨 등 5명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민주공무원노조 경기 부천시 지부장 나 모씨 등 7명을 훈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4곳과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줄이는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해당 지자체 간부들은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조의 불법 관행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등 3곳에는 표창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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