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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백화점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4.28 (14:44)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경쟁 업체의 통신망에 접속해 영업 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백화점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쇼핑이 백화점 입점 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빼돌리는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매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6부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에도 "경쟁업체 정보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할인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같은 소송을 낸 신세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쇼핑이 백화점 입점 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빼돌리는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매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6부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에도 "경쟁업체 정보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할인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같은 소송을 낸 신세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법원, 현대백화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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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14:44:18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경쟁 업체의 통신망에 접속해 영업 정보를 알아낸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백화점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쇼핑이 백화점 입점 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빼돌리는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매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6부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에도 "경쟁업체 정보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할인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같은 소송을 낸 신세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쇼핑이 백화점 입점 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영업정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빼돌리는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매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6부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에도 "경쟁업체 정보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할인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같은 소송을 낸 신세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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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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