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지역업체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공기업들이 해당 기업 출신 임원이나 직원이 10% 이상 재직하는 특수관계 단체 등과 특혜성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 경쟁을 해치는 공기업 사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외부 업체와 계약할때 용역원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의 원가 산정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기업 퇴직자 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독점하고 공개 입찰을 무시한 채 특정 지역업체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공기업들이 해당 기업 출신 임원이나 직원이 10% 이상 재직하는 특수관계 단체 등과 특혜성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 경쟁을 해치는 공기업 사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외부 업체와 계약할때 용역원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의 원가 산정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기업 퇴직자 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독점하고 공개 입찰을 무시한 채 특정 지역업체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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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기업 부조리 관행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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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15:52:11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지역업체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은 공기업들이 해당 기업 출신 임원이나 직원이 10% 이상 재직하는 특수관계 단체 등과 특혜성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 경쟁을 해치는 공기업 사규를 정비하도록 하고 외부 업체와 계약할때 용역원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의 원가 산정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기업 퇴직자 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독점하고 공개 입찰을 무시한 채 특정 지역업체에 사업권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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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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