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0.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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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최고 2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191명, 기권 3명, 약사법 개정안은 189명 찬성에 기권 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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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0-04-28 16:14:39
    사회
앞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최고 2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191명, 기권 3명, 약사법 개정안은 189명 찬성에 기권 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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