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분납금 대납, 기한 상관없이 모두 갚아야”

입력 2010.04.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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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대금을 대신 냈다면 조합원은 변제 기한을 따지지 않고 분납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봉천동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이 최모 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시유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조합이 대납한 분납금을 완납해 준공검사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인 최 씨의 아버지가 시유지 매수대금 분납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조합원 권리를 상속받은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는 상환 기한이 지난 분납금만 갚으면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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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이 분납금 대납, 기한 상관없이 모두 갚아야”
    • 입력 2010-04-28 16:14:57
    사회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대금을 대신 냈다면 조합원은 변제 기한을 따지지 않고 분납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 봉천동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이 최모 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시유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조합이 대납한 분납금을 완납해 준공검사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인 최 씨의 아버지가 시유지 매수대금 분납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조합원 권리를 상속받은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는 상환 기한이 지난 분납금만 갚으면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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