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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꺾기’ 금지 은행법 개정안 등 의결
입력 2010.04.28 (17:30) 정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은행이 대출자에게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기업에 대해 5년 동안의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은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기업에 대해 5년 동안의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은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 국회, ‘꺾기’ 금지 은행법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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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17:30:33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은행이 대출자에게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기업에 대해 5년 동안의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은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과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기업에 대해 5년 동안의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은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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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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