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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돈받은 경찰관 징역형 선고
입력 2010.04.28 (17:40)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단속무마 대가로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43살 김모씨와 35살 고모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업주에게 받은 돈 970만원과 7천98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업주에게 받은 돈 970만원과 7천98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 오락실 돈받은 경찰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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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17:40:52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단속무마 대가로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43살 김모씨와 35살 고모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업주에게 받은 돈 970만원과 7천98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업주에게 받은 돈 970만원과 7천98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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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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