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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도롱뇽 재판’ 재판장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0.04.28 (18:5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은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종대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해 소송 상황을 왜곡했다며 지율스님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이고 기사가 다소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판사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은 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공개논평이나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판사가 신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 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이고 기사가 다소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판사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은 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공개논평이나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판사가 신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 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지율스님, ‘도롱뇽 재판’ 재판장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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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18:58:44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은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종대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해 소송 상황을 왜곡했다며 지율스님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이고 기사가 다소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판사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은 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공개논평이나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판사가 신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 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이고 기사가 다소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판사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은 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공개논평이나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판사가 신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 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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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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