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도롱뇽 재판’ 재판장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0.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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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은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종대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해 소송 상황을 왜곡했다며 지율스님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이고 기사가 다소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판사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은 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공개논평이나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판사가 신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 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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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율스님, ‘도롱뇽 재판’ 재판장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10-04-28 18:58:44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은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종대 판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해 소송 상황을 왜곡했다며 지율스님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 조정 과정에 대한 진술이고 기사가 다소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판사의 진술이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판사의 진술은 법관 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 공개논평이나 의견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창원지법원장이던 김 판사가 신동아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 과정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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