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25%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조건 실효

입력 2010.04.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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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유선방송 즉 케이블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방송수신료의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전국 99개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2857억원으로 방송 수신료의 25.2%에 달했다며, 지난 2008년말부터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붙인,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이같은 규정을 부여받고도 기준에 미달되게 지급한 (주)영서방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간의 방송콘텐츠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말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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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25%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조건 실효
    • 입력 2010-04-28 1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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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유선방송 즉 케이블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방송수신료의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전국 99개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2857억원으로 방송 수신료의 25.2%에 달했다며, 지난 2008년말부터 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붙인,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이같은 규정을 부여받고도 기준에 미달되게 지급한 (주)영서방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간의 방송콘텐츠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말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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