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원대 부동산 개발 사기범 무더기 징역형

입력 2010.04.28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전국에 관광단지를 개발해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7천여 명에게서 3천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 회사의 감사 전모 씨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간부 최모 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하고 전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회사가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없다며 이들이 개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했고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9년 동안 강원도와 제주도 등의 부지를 개발해 원금의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7천여 명에게서 3천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직원 수당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천억 원대 부동산 개발 사기범 무더기 징역형
    • 입력 2010-04-28 20:19:5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전국에 관광단지를 개발해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7천여 명에게서 3천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 회사의 감사 전모 씨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간부 최모 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하고 전무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회사가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실제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없다며 이들이 개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했고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9년 동안 강원도와 제주도 등의 부지를 개발해 원금의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7천여 명에게서 3천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직원 수당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