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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근로자 해고는 부당’…법무부 첫 시정명령
입력 2010.04.28 (20:24) 사회
법무부는 제1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손모 씨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손 씨를 복직시키고 공단은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단 측이 업무 적합성에 대한 검토나 노동 능력에 적합한 업무 조정 등의 조치 없이 손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지난 2004년 좌반신이 마비돼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공단은 지난 2008년 몸이 온전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손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손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복직 결정을 받았으나 공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손모 씨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손 씨를 복직시키고 공단은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단 측이 업무 적합성에 대한 검토나 노동 능력에 적합한 업무 조정 등의 조치 없이 손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지난 2004년 좌반신이 마비돼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공단은 지난 2008년 몸이 온전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손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손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복직 결정을 받았으나 공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장애근로자 해고는 부당’…법무부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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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8 20:24:41
법무부는 제1차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손모 씨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손 씨를 복직시키고 공단은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단 측이 업무 적합성에 대한 검토나 노동 능력에 적합한 업무 조정 등의 조치 없이 손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지난 2004년 좌반신이 마비돼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공단은 지난 2008년 몸이 온전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손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손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복직 결정을 받았으나 공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손모 씨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손 씨를 복직시키고 공단은 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 교육을 받으라고 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단 측이 업무 적합성에 대한 검토나 노동 능력에 적합한 업무 조정 등의 조치 없이 손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지난 2004년 좌반신이 마비돼 장애인 판정을 받았으며 공단은 지난 2008년 몸이 온전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손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손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복직 결정을 받았으나 공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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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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