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트위터 사용자 첫 입건

입력 2010.05.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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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짧은 글을 올려 다른 이용자에게 전하는 '트위터'가 요즘 인긴데요.

경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트위터'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누리꾼을 입건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전파하는 '트위터'.

이 트위터를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43살 김재근 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의 트위터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과에 함께 공개해야 하는 조사대상, 표본 오차 등은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태현(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 근거 없이 당선 유력한 후보자가 누군지 알려 선거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김 씨가 게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팔로어'들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재근(트위터 이용자) : "트위터의 팔로우(follow)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으로 따지면 친구 개념인데, 친구한테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좋냐고 물어본 게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선관위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등을 통한 단속을 통해 지난 한 달동안만 8건의 트위터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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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법 위반’ 트위터 사용자 첫 입건
    • 입력 2010-05-01 10:40: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인터넷에 짧은 글을 올려 다른 이용자에게 전하는 '트위터'가 요즘 인긴데요. 경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트위터'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누리꾼을 입건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전파하는 '트위터'. 이 트위터를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트위터 사용자 43살 김재근 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의 트위터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과에 함께 공개해야 하는 조사대상, 표본 오차 등은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태현(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 근거 없이 당선 유력한 후보자가 누군지 알려 선거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김 씨가 게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팔로어'들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재근(트위터 이용자) : "트위터의 팔로우(follow)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으로 따지면 친구 개념인데, 친구한테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좋냐고 물어본 게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선관위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등을 통한 단속을 통해 지난 한 달동안만 8건의 트위터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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