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3월말 제출된 관련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와 환경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 참가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기준과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정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3월말 제출된 관련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와 환경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 참가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기준과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정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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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자동차세 도입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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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4 06:02:09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엽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3월말 제출된 관련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와 환경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 참가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기준과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정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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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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