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5~6일전 부재자투표 실시조항 ‘합헌’

입력 2010.05.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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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를 일반투표보다 5~6일 먼저 실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재자 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이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재자 투표를 일반 투표보다 먼저 실시한다고 해서 유권자가 줄어든 시간 때문에 후보자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재자 투표를 선거일에 실시하면 투표지를 옮기는 시간 등으로 개표와 당선인 확정이 지연돼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 때 사전투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까지 기다려
일반투표를 한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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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일 5~6일전 부재자투표 실시조항 ‘합헌’
    • 입력 2010-05-04 06:02:11
    사회
부재자 투표를 일반투표보다 5~6일 먼저 실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부재자 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이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재자 투표를 일반 투표보다 먼저 실시한다고 해서 유권자가 줄어든 시간 때문에 후보자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재자 투표를 선거일에 실시하면 투표지를 옮기는 시간 등으로 개표와 당선인 확정이 지연돼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 때 사전투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까지 기다려 일반투표를 한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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