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당 요금제’ 연내 전면 시행

입력 2010.05.04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휴대전화 통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1초당 요금제'가 올해 안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생계형 통화가 잦은 서민들이 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비를 더욱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기사 권사봉 씨는 업무상 잦은 통화로 휴대전화 요금이 매월 3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부터 요금이 매월 6천5백원 가량 줄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10초가 안 되도 10초 단위로 요금을 내던 방식이 1초 단위 요금 부과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사봉(택배 기사) : "저는 평소 통화가 짧은 편인데, 초당으로 하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휴대전화 1초당 요금제가 지난 3월 SK텔레콤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체 이통사로 확대 시행됩니다.

KT와 LG텔레콤은 관련 전산 시스템 교체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부터 1초당 요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그 동안 방송통신위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인터뷰>오영호(KT 경영홍보담당 부장) :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경영성과를 음성 통화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초당 요금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개 이동통신사 모두 1초당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총 3천8백억 원 가량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인당 줄어드는 요금은 1년간 평균 8천원 안팎에 불과해, 기본료 인하 등 더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초당 요금제’ 연내 전면 시행
    • 입력 2010-05-04 07:54:54
    뉴스광장
<앵커 멘트> 휴대전화 통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1초당 요금제'가 올해 안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생계형 통화가 잦은 서민들이 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비를 더욱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기사 권사봉 씨는 업무상 잦은 통화로 휴대전화 요금이 매월 3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부터 요금이 매월 6천5백원 가량 줄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10초가 안 되도 10초 단위로 요금을 내던 방식이 1초 단위 요금 부과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권사봉(택배 기사) : "저는 평소 통화가 짧은 편인데, 초당으로 하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휴대전화 1초당 요금제가 지난 3월 SK텔레콤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체 이통사로 확대 시행됩니다. KT와 LG텔레콤은 관련 전산 시스템 교체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부터 1초당 요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그 동안 방송통신위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인터뷰>오영호(KT 경영홍보담당 부장) :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경영성과를 음성 통화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초당 요금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개 이동통신사 모두 1초당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총 3천8백억 원 가량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인당 줄어드는 요금은 1년간 평균 8천원 안팎에 불과해, 기본료 인하 등 더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