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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둔기살해 60대 영장
입력 2010.05.04 (08:37) 사회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내연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8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조암리 이 모씨 집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빌려간 돈 6억 원을 갚지 않고 대화를 할 때마다 욕설을 해 모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조암리 이 모씨 집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빌려간 돈 6억 원을 갚지 않고 대화를 할 때마다 욕설을 해 모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내연녀 둔기살해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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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4 08:37:26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내연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8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조암리 이 모씨 집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빌려간 돈 6억 원을 갚지 않고 대화를 할 때마다 욕설을 해 모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조암리 이 모씨 집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빌려간 돈 6억 원을 갚지 않고 대화를 할 때마다 욕설을 해 모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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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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