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0.05.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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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회사 건물 앞에서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보험사 해고복직투쟁위원장 김모 씨 등 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집회와 현수막이 복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모 보험사 앞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백만 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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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명예훼손 아니다”
    • 입력 2010-05-04 09:29:1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회사 건물 앞에서 정리해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보험사 해고복직투쟁위원장 김모 씨 등 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집회와 현수막이 복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모 보험사 앞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백만 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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