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입력 2010.05.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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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이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위원장 자격 유지 여부는 규약 검토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흔들림 없이 조직 수장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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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 입력 2010-05-04 10:04:53
    사회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이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위원장 자격 유지 여부는 규약 검토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흔들림 없이 조직 수장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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