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이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위원장 자격 유지 여부는 규약 검토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흔들림 없이 조직 수장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이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위원장 자격 유지 여부는 규약 검토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흔들림 없이 조직 수장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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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윤 전공노위원장 조합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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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4 10:04:53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양 위원장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이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위원장 자격 유지 여부는 규약 검토나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흔들림 없이 조직 수장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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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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