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처리시 종이문서 전자파일로 대체

입력 2010.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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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과 계약서, 설계도 등의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되, 우선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류의 민원사무 가운데 3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과 교통, 지도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아울러 보험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제2금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사후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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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원 처리시 종이문서 전자파일로 대체
    • 입력 2010-05-04 11:27:35
    사회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과 계약서, 설계도 등의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되, 우선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류의 민원사무 가운데 3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과 교통, 지도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아울러 보험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제2금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사후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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