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과 계약서, 설계도 등의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되, 우선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류의 민원사무 가운데 3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과 교통, 지도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아울러 보험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제2금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사후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과 계약서, 설계도 등의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되, 우선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류의 민원사무 가운데 3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과 교통, 지도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아울러 보험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제2금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사후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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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원 처리시 종이문서 전자파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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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4 11:27:35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과 계약서, 설계도 등의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되, 우선 올해 말까지 전체 5천 종류의 민원사무 가운데 3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천 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과 교통, 지도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아울러 보험과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제2금융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이용을 승인하고, 사후에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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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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