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정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입력 2010.05.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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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건설업자 5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 4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초, 경찰 간부에게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천 8백만 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 업자에게서 모두 7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 한 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 동안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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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스폰서’ 정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 입력 2010-05-04 11:35:09
    사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건설업자 5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 4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초, 경찰 간부에게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천 8백만 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 업자에게서 모두 7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 한 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 동안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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