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건설업자 5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 4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초, 경찰 간부에게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천 8백만 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 업자에게서 모두 7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 한 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 동안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 4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초, 경찰 간부에게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천 8백만 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 업자에게서 모두 7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 한 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 동안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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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스폰서’ 정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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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4 11:35:09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건설업자 52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 4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초, 경찰 간부에게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5천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에게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천 8백만 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 업자에게서 모두 7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 한 달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정씨는 올해 초 20여년 동안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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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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