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혐의 인기 가수에 ‘기소유예’

입력 2010.05.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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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인기 남성그룹 멤버 29살 전모 씨에 대해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스스로 재범 방지교육을 받겠다고 요청해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이 성매매 과정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전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전씨를 성매매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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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매매 혐의 인기 가수에 ‘기소유예’
    • 입력 2010-05-04 15:05:10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인기 남성그룹 멤버 29살 전모 씨에 대해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스스로 재범 방지교육을 받겠다고 요청해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이 성매매 과정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전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전씨를 성매매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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