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5.04 (15:06) 수정 2010.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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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모 씨 등 6백81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미나리 재배단지 등 생산 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고 씨 등의 주장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질 개선사업 등으로 부유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고 씨 등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 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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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4대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10-05-04 15:06:14
    • 수정2010-05-04 16:15:18
    사회
전주지법 행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모 씨 등 6백81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미나리 재배단지 등 생산 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고 씨 등의 주장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질 개선사업 등으로 부유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고 씨 등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 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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