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연결음 이용료 일부 음악 저작권 협회에 지급”

입력 2010.05.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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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통화 연결음의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나눠달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통화 연결음 부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저작권 협회의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협회는 지난 2008년 KT가 통화 연결음의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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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연결음 이용료 일부 음악 저작권 협회에 지급”
    • 입력 2010-05-04 16:09:46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통화 연결음의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나눠달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통화 연결음 부가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저작권 협회의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협회는 지난 2008년 KT가 통화 연결음의 부가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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