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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8개월 만에 검거
입력 2010.05.04 (17:41) 사회
동료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도주 8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노숙인 쉼터에서 46살 황 모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고 불친절하게 했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전북의 한 섬으로 도주해 김 양식장에서 7개월 동안 일을 한 뒤, 다시 천안의 한 쉼터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노숙인 쉼터에서 46살 황 모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고 불친절하게 했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전북의 한 섬으로 도주해 김 양식장에서 7개월 동안 일을 한 뒤, 다시 천안의 한 쉼터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노숙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8개월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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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4 17:41:41
동료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도주 8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노숙인 쉼터에서 46살 황 모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고 불친절하게 했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전북의 한 섬으로 도주해 김 양식장에서 7개월 동안 일을 한 뒤, 다시 천안의 한 쉼터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노숙인 쉼터에서 46살 황 모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을 하고 불친절하게 했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전북의 한 섬으로 도주해 김 양식장에서 7개월 동안 일을 한 뒤, 다시 천안의 한 쉼터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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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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