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확산…정부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0.05.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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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남해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가 확산함에 따라 '패류 독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처음 검출된 마비성 패류 독소는 점차 영역을 넓혀 부산시, 울산시, 거제시, 통영시, 남해 일부 해역과 진해만 전 해역에서 검출되고 있다.

홍합 등 패류는 원래 독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유독성 플랑크톤이 체내에 축적되면 패류 독소가 발생한다. 3월에 검출되기 시작해 4월 중순∼5월 초순 사이 가장 독성이 강해지고 5월 하순께에는 거의 소멸된다.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의 연안 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패류 독소가 허용기준치(100g당 80㎍)를 초과해 발생한 해역은 주 2회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주 이상 연속으로 검출되지 않은 해역에서만 수산물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은 관할 시.도에 요청해 채취를 금지하고 패류 독소 발생 상황을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해 어업인, 유통 가공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봄의 경우 잦은 비와 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패류 독소가 확산하거나 장기간 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유통 단계에서 패류를 수시로 수거해 패류 독소를 검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유통업체도 원산지를 확인해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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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류독소 확산…정부 안전관리 강화
    • 입력 2010-05-04 17:45:52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남해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가 확산함에 따라 '패류 독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23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처음 검출된 마비성 패류 독소는 점차 영역을 넓혀 부산시, 울산시, 거제시, 통영시, 남해 일부 해역과 진해만 전 해역에서 검출되고 있다. 홍합 등 패류는 원래 독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유독성 플랑크톤이 체내에 축적되면 패류 독소가 발생한다. 3월에 검출되기 시작해 4월 중순∼5월 초순 사이 가장 독성이 강해지고 5월 하순께에는 거의 소멸된다.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의 연안 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패류 독소가 허용기준치(100g당 80㎍)를 초과해 발생한 해역은 주 2회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주 이상 연속으로 검출되지 않은 해역에서만 수산물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은 관할 시.도에 요청해 채취를 금지하고 패류 독소 발생 상황을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를 통해 어업인, 유통 가공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봄의 경우 잦은 비와 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패류 독소가 확산하거나 장기간 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유통 단계에서 패류를 수시로 수거해 패류 독소를 검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유통업체도 원산지를 확인해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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