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캠퍼스 공동주택건설에 분양가 상한 배제

입력 2010.05.08 (0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제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송도캠퍼스 사업은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기준이 확정된 후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송도캠퍼스 공동주택건설에 분양가 상한 배제
    • 입력 2010-05-08 07:16:09
    경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제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송도캠퍼스 사업은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기준이 확정된 후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