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처장을 해임할 때는 징계절차에 관한 인사규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박 전 사무처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문화예술위원회를 특별 조사한 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실패 등을 이유로 김정헌 당시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해임이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며 두 사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처장을 해임할 때는 징계절차에 관한 인사규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박 전 사무처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문화예술위원회를 특별 조사한 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실패 등을 이유로 김정헌 당시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해임이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며 두 사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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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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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8 07:16:09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처장을 해임할 때는 징계절차에 관한 인사규정이 적용돼야 하지만 박 전 사무처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문화예술위원회를 특별 조사한 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실패 등을 이유로 김정헌 당시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해임이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며 두 사건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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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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