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땅 소유권 분쟁 ‘잇단 패소’ 알고보니…

입력 2010.05.14 (22:09) 수정 2010.05.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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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 소유권을 놓고 주민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서울시가 줄줄이 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고의였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뒷거래는 없었을까요?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재개발 바람이 불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이곳에 살았던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단지 안에 있던 도로가 자신들의 것이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과거 도로를 개설할 때 대가없이 기부체납한 땅이니 돌려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모두 승소했고, 도로부지만큼 지분이 늘어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조합 관계자 : "이런 경우 소송하면 다들 이길 수 있어요. 30평형대 분양받으면 한 5억 정도 하죠."



지난 94년부터 12년간 제기된 유사소송은 18건에 달했고, 서울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고 측에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시켰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직원은 재판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지어 법원이 요청한 사실 확인서를 원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소송에서 이긴 쪽과 뒷거래를 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사무장하던 ○○이라는 사람 통해서 자료를 빼주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거죠. (빼주고 소송을 하게 유도를 한건가요?) 예..."



서울시는 올해 초 문제가 된 당시 직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국민의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소송 전문가가 아닌 담당 직원에게만 맡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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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땅 소유권 분쟁 ‘잇단 패소’ 알고보니…
    • 입력 2010-05-14 22:09:06
    • 수정2010-05-14 2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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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 소유권을 놓고 주민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서울시가 줄줄이 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고의였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뒷거래는 없었을까요?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재개발 바람이 불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시 이곳에 살았던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단지 안에 있던 도로가 자신들의 것이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과거 도로를 개설할 때 대가없이 기부체납한 땅이니 돌려달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모두 승소했고, 도로부지만큼 지분이 늘어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조합 관계자 : "이런 경우 소송하면 다들 이길 수 있어요. 30평형대 분양받으면 한 5억 정도 하죠."

지난 94년부터 12년간 제기된 유사소송은 18건에 달했고, 서울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고 측에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시켰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직원은 재판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지어 법원이 요청한 사실 확인서를 원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소송에서 이긴 쪽과 뒷거래를 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사무장하던 ○○이라는 사람 통해서 자료를 빼주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은 거죠. (빼주고 소송을 하게 유도를 한건가요?) 예..."

서울시는 올해 초 문제가 된 당시 직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국민의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소송 전문가가 아닌 담당 직원에게만 맡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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