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YTN 해고노조원 사무실 출입방해 ‘금지 명령’

입력 2010.05.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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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회사 측의 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해고 노조원 6명이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은 노조원들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출입한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을 허용하면 시설관리권이 침해된다는 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출입방해금지 명령을 사측이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며, 또 다시 해고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한 번에 2백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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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YTN 해고노조원 사무실 출입방해 ‘금지 명령’
    • 입력 2010-05-18 06:06:21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회사 측의 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해고 노조원 6명이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은 노조원들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출입한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을 허용하면 시설관리권이 침해된다는 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출입방해금지 명령을 사측이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며, 또 다시 해고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한 번에 2백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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