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임 머니’ 불법 판매자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0.05.18 (06: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제공해 게임 운영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행위는 게임 운영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도박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를 상대로 돈을 받고 게임에 고의로 저주는 수법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해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의 승패는 이용자들의 실력이나 의사에 맡겨 있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게임 머니’ 불법 판매자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0-05-18 06:10:2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 제공해 게임 운영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행위는 게임 운영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도박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를 상대로 돈을 받고 게임에 고의로 저주는 수법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해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의 승패는 이용자들의 실력이나 의사에 맡겨 있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